소비자 동의없이 가격올려 자동결제 음원사이트에 시정명령

소비자 동의없이 가격올려 자동결제 음원사이트에 시정명령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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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씨제이이앤엠)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했다.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음원사이트별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는 멜론 136만9천명, 소리바다 10만5천명, 벅스 12만6천명, 엠넷 10만2천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대금 결제 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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