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제재 연기

‘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제재 연기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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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맥쿼리운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상정하지 않고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KB금융 사태 등 심의가 오래 걸리는 안건들이 대거 몰려맥쿼리운용 안건은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권 파킹으로 금융투자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맥쿼리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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