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등 수산물 염장용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생선 등 수산물 염장용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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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선이나 미역 등 수산물을 절이는데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염장할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왔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는데다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미역의 원산지 표시는 ‘간미역(미역 : 국산) → 간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국산)’ 등으로 변경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가 알려지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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