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되면 학교 주변에도 호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되면 학교 주변에도 호텔?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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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하는 ‘국토의 계획·이용법’ 개정안 논란

국토교통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면서 이 지구로 지정될 경우 학교 주변이라도 단란주점이나 호텔·여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이나 철도역사, 터미널 등에 대해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다.

일본의 롯폰기힐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여러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인 고밀단지로 개발하는 구역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단란주점이나 호텔·여관·여인숙, 당구장, 경마장·경륜장 등 사행행위장, PC방,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이런 제한이 완화돼 기존에 설치가 불허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금지된 행위도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 바깥쪽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최소 500m까지로 정해져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방안은 이런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규정,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을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도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한진그룹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이 법안을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입법예고나 여론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들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사안은 아니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포함시켜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7성급 호텔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강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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