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사건’ 막을 긴급복지 시한넘긴 사례많아

‘송파 세모녀사건’ 막을 긴급복지 시한넘긴 사례많아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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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원 강화 방안 마련해야”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장치로 주목받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곧바로 지원하도록 한 취지와 어긋나게, 시기를 놓치고 한참 지난 뒤에야 뒤늦게 지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직접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정 해체, 만성 빈곤 등을 방지하려는 게 제도 도입의 목적이다. 위기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의 특성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는 달리 ‘선(先) 지원 후(後)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당했을 때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이혼으로 말미암은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했을 때 등을 말한다.

문제는 지원신청 후 3일 이내(의료비·전기료·교육비 지원은 5일 이내) 지원하도록 한 긴급복지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고 늦장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2011~2013년 총 지원건수 중 3일 이내 지원율 자료를 보면, 2013년 생계지원 86%(4만1천555건 중 3만5천778건), 의료지원 99%(2만7천72건 중 2만6천736건), 주거지원 86%(2천803건 중 2천429건), 시설지원 65%(91건 중 60건), 전기지원 94%(155건 중 147건), 해산·장례보조지원 84%(466건 중 392건), 연료지원 89%(1만284건 중 9천173건), 교육지원 93%(786건 중 732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3일 이내 지원된 비율이 91%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성과목표 비율인 95%에 미달하는 결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고서 지원신청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신청 후 3일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계 시간’이라 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유형별로 세부적인 신속지원 방안을 마련해 위기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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