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성주점’규제…”일반음식점서 춤 금지”

식약처, ‘감성주점’규제…”일반음식점서 춤 금지”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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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당국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되는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한 영업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전에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업자 준수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급수시설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과 오염원이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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