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금융소비자·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강화

<금융개혁> ‘금융소비자·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강화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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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0일 대규모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냈지만 금융소비자와 정보 보호,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고객을 기만하거나 정보 유출 그리고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 금융당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판매 채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 권리도 강화된다. 정보수집 항목을 기존 30~50개에서 6~10개로 최소화하고 계열사 간 정보 제공 시 이용 기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의 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해 조회 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등이 신설된다.

금융사가 정보 유출 시 확실히 책임지는 구조도 만들어진다.

금융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정보 보호 관리 책임 강화, 개인 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이 상향된다.

최근 대내외 악재로 금융사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바젤Ⅲ(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 보통주 자본 보유)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관계형 금융을 유도하면서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 등 건전성 조치를 정비한다.

상호금융의 수신 급증과 부실 차단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내실화도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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