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험철회 가능기간 15일 늘어난다

내일부터 보험철회 가능기간 15일 늘어난다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 청약일 15일내→증권 수령일 15일내로 연장

내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이나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