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난민’ 1만5200명 연대보증 피해 구제한다

‘신용 난민’ 1만5200명 연대보증 피해 구제한다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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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단순보증 피해자 연체기록 삭제·선별 구제 검토

10년, 20년이 넘도록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신용난민’ 1만 5200여명의 구제 길이 열린다.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보증만 섰다가 회사 부도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10년 이상 채무자로 묶여 있던 ‘단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해 금융 당국이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신·기보의 단순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와 기보의 10년 이상 단순 연대보증 채무자는 1만 5216명이다. 이 중 20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묶여 있는 사람도 1592명이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어도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상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다.

금융 당국은 10년 이상 장기 단순 연대보증 채무자의 연체 기록을 일괄 삭제하는 방안과 은닉재산 여부를 따져 선별 구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5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금융사에 등재된 1104명에 대한 기록을 삭제했다. 또 1997~2001년 도산한 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 중 채무원금이 10억원 이하인 11만명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 원금의 최대 70%를 탕감해 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연대보증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을 저해한다”며 연대보증 폐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신·기보의 장기 단순 연대보증 채무자 1만 5200여명은 그동안 연대보증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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