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선지급 받는 상품 나온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받는 상품 나온다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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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혁신’ 방안 발표

앞으로는 개인연금을 깨지 않고도 연금 적립액 일부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또 날씨와 태블릿PC 보험이 나오고,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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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의료비와 학자금 등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나온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자녀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보다 해당 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 때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은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고 있다.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기존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트북 등 전자제품이 고장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단종 보험도 확대된다. 태블릿PC와 디지털카메라, 중고차 등과 관련된 연계 보험이 나온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 때 주택 수리에 대한 주택종합보험을 팔 수 있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파손 때 수리를 보장하는 PC 보험을 팔 수도 있다. 자영업자와 기업이 날씨 변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날씨 보험도 나온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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