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머금는 담배 등 건강증진부담금 대상 명시

물담배·머금는 담배 등 건강증진부담금 대상 명시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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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류 뿐 아니라 신종 물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까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27조 2’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서 궐련·전자담배·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씹는 담배·냄새맡는 담배·물 담배·머금는 담배 등 9가지 종류의 담배를 열거하고, 각 담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행령에 담배 구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 대상 담배를 정의한 지방세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세법의 경우 지난 4월 개정을 통해 가장 최근 등장한 물 담배와 머금는 담배까지 세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해 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9가지 종류 담배에 모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지방세법을 준용하지 않고 건강증진법 자체 조항으로서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정의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또 금연구역 내 흡연을 감시·계도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비영리 법인·단체가 추천한 사람,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업무 경력이 3개월이상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맡을 수 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확인 지원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 흡연행위 촬영 등 위반행위 증거 수집 및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등으로 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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