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증권투자 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올 4분기부터는 저축은행에서도 대출 연체 중에 이자를 일부 내면 은행처럼 납입 금액에 따라 이자납부일을 바꿀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위한 계좌를 설정할 때 금융투자사에 계좌설정 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이 연체 중에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 이자를 일부 내면 낸 금액에 해당되는 날짜만큼 납부일 변경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매월 말일 이자 100만원을 내야 하는데 7월 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 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이자액의 절반)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보름(9월 15일) 연기할 수 있다. 지금은 고객이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바꾸고 싶어도 연체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위한 계좌를 설정할 때 금융투자사에 계좌설정 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이 연체 중에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 이자를 일부 내면 낸 금액에 해당되는 날짜만큼 납부일 변경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매월 말일 이자 100만원을 내야 하는데 7월 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 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이자액의 절반)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보름(9월 15일) 연기할 수 있다. 지금은 고객이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바꾸고 싶어도 연체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