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고객만 보험료 깎아주고… 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도
메트라이프 종신보험에 가입한 주부 강모(36)씨는 보험사로부터 건강체 할인에 대해 여태 어떠한 안내도 들어본 적이 없다. 강씨는 “최근에서야 고객콜센터에 직접 물어봐서 나도 가입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메트라이프를 비롯한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건강체(우량체) 보험료 할인’에 대한 고객 안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비용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건강체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2.6%가량의 보험료를 각각 덜 낼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건강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선정에도 ‘꼼수’가 엿보인다. 메트라이프는 주계약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대상자에게만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 고객이 1억원 이하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메트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건강체 할인을 받도록 현재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도 무시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최근 보험대리점을 통해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다가 포기했다. 해외 1년을 포함해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 3년이 넘는 이씨는 올해부터 보험가입경력 요율 산정에서 할증요율이 제외되지만, 삼성화재는 이씨를 경력 3년 미만으로 보고 할증요율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실가입 경력이 3년 미만”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특히 이씨가 언짢았던 것은 보험청약서에는 3년 이상의 경력으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3년 미만 경력의 보험료를 책정해서다. 이씨는 “다른 보험사들은 해외 보험가입 경력 1년을 다 받아들이는데 유독 삼성화재는 일부만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예 신청조차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보험가입 경력 인정 기간과 관련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외국 보험가입 증명서와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해외 보험가입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해 논란을 낳고 있다. 한화생명 퇴직연금사업본부 직원들은 사측의 경비 감사에서 감사 내용과 무관한 지난 3년간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며,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서도 제출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직원은 “감사인이 계좌 리스트를 보여주며 제 명의의 다른 통장이 몇 개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모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면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측은 “직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