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2017년까지 3년 연장

<세법개정>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2017년까지 3년 연장

입력 2014-08-06 14:00
수정 2014-08-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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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7년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은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각각 확대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등이 추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 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시켜 안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복지 투자를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현재는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등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받은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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