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탈세감시 강화…1건당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

<세법개정> 탈세감시 강화…1건당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

입력 2014-08-06 14:00
수정 2014-08-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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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세범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탈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타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해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줄이려고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면세유를 판매하는 일도 없도록 한다.

법인을 악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대상 법인을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가족도 질문·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등만 질문·검사 대상이다.

역외탈세 방지도 강화된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4∼10%에서 10∼20%로 강화한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은 10∼50%에서 10∼70%로 확대한다.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에서 60%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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