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출시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 기본 탑재

하반기 출시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 기본 탑재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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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보완방안 마련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스미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스미싱이랑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게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열고 신·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보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작년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이후 전자금융사기가 크게 줄었으나 공격유형의 다양화·지능화,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위의 기술적 한계 등이 나타나 추가대책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우선 스미싱 대응시스템 보완 차원에서는 스마트폰 보안기술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백신업체, 보안어 등으로 문자수집채널을 확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대응시스템 성능을 개선한다.

또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으로 탑재토록 유도하고 내년에는 악성앱의 모니터링 대상을 이통사 등 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은행 등에 적용중인 파밍·피싱 차단 서비스는 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 악성코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경찰은 8,9월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방경찰청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이 신설된다.

하반기에 대포통장이 과다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선 내년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체를 신청한 뒤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둬 이용자가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는 지연이체제도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는 3천42건이다. 월평균 507건이 발생해 작년(2천780건)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월평균 2천480건에서 220건으로 피해가 감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2천450명을 검거(구속 126명) 했으며 불법 차명물건관련 사범 27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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