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개인 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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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청 서비스 확대… 신복위 “과장광고 등 피해 없게”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이 개인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에 대한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등에서 소외된 개인 채무자들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련해 과장 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봤다.

신복위는 그동안 개인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지원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서 작성 등을 대행해준다. 또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로서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도 신복위가 사후 관리를 책임져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19일부터 전국 25개 지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캠코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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