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적극 고발키로

공정위,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적극 고발키로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회사 법인이나 임직원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줄 경우 검찰에 고발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로 위법행위를 대폭 줄이고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했다.

우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 비율 정도를 고려해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아울러 회사 임직원에 대한 형벌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자 현행 고발지침에는 없는 개인 고발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고발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개인은 고발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발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