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적용대상에 우리 회사도 들어갈까…추석 대체휴일제 기업별 반응은?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에 우리 회사도 들어갈까…추석 대체휴일제 기업별 반응은?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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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추석 대체휴일제. / YTN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추석 대체휴일제. / YTN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추석 대체휴일제’

추석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추석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에 따라 휴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일 이상 휴일을 즐기는 공기업 및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대체 휴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민간기업이 따를 의무는 없다.

대부분의 대기업·중견기업들은 그동안 관공서 공휴일에 맞춰 휴일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다음달 9월 10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방침이다. 반면 중소기업 중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18일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추석 연휴에 5일 이상 휴무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4.1%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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