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한 ING생명 과징금 4억5천만원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ING생명 과징금 4억5천만원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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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의 소급적용 자살보험금 2천억원에 달해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ING생명은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해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NG생명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사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ING생명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보사별 이미 발생한 자살건에 대한 재해사망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ING생명 외에도 삼성생명 450억원, NH농협생명 200억원, 알리안츠생명 160억원, 한화·교보·신한·동부생명이 각 100억원, KDB·흥국생명이 각 50억원 규모 등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천180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업계 전체의 문제인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해당 생보사들에 특별 조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공식 통보가 오면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제재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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