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9.1 부동산대책 수혜지역은 어디?

9.1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9.1 부동산대책 수혜지역은 어디?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1 부동산대책. 재건축연한.
9.1 부동산대책. 재건축연한.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연한’

9.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의 규제가 남아있어, 입주민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 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건축 연한만 충족하면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주거여건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주거환경’의 비중을 과거 15%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도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연면적 기준 50% 확보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권과 서울 목동·노원,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에 가까워진다. 이들 단지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됐다. 늘어나는 재건축 가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