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의도성 없어”

미국 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의도성 없어”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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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의도적으로(willfully)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평결에 대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에 의도성(고의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법원은 같은 평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한편, 뉴욕 연방남부지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을 내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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