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 특허분쟁서 개인발명가에 완패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 특허분쟁서 개인발명가에 완패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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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멋진 스윙샷을 날리면 자동으로 다음 공이 골프티에 놓인다. 편리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골프 연습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은 개인 발명가인 전모씨가 2006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골프공 공급장치’에 있다. 단 하나의 센서만으로, 골프채에 공이 맞아 낮아가는 순간의 공을 감지해 속도와 비거리를 측정하고 동시에 골프티에는 새 공이 놓이도록 하는 장치다.

이전에 별도의 버튼을 눌러 공을 일일이 공급하는 방식은 사용이 불편했다. 골프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도 실수로 공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헛스윙을 타격으로 인식해 새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이 발생했다. 더구나 공의 속도와 비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와 별도로 공 공급 장치가 필요했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위험도 높았다.

그러나 전씨와 스크린 골프업체인 골프존은 새 공급 장치와 관련, 특허 분쟁에 휘말리고 말았다. 전씨는 골프존이 자신의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골프존은 맞서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25일 전씨를 상대로 골프존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전씨의 특허가 기존 기술의 오작동을 크게 개선한 점을 인정해 ‘유효하다’며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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