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 90만원대로 뻥튀기”

“2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 90만원대로 뻥튀기”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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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공정위 문건 공개…”이통사-제조사 조직적 담합 정황”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결탁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우 의원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자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삼성은 납품가 21만9천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천200원으로 책정하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추가해 대외 공개 출고가를 91만3천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납품가 18만7천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천600원으로 하고 대외 공개 출고가로는 89만1천900원을 제시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가 무려 60만원 이상 차이난다.

우 의원은 “이 자료에는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히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포함된 이통사와 제조사 간부의 관련 진술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수익 달성을 위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한다.

우 의원은 LG전자 관계자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한 점도 들어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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