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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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 줄고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에도 제약 있을 수 있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젊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학생 등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만약 이들 의무가입 대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줄어든다. 게다가 미납기간에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망하더라도 부양하던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연금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납부예외 신청은 학생이나 군인, 실직자 등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보험료 고지는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고, 나아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서 재산 등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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