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볼 때·해외여행 갈 때… 국민이 내는 부담금 올해 18조

영화 볼 때·해외여행 갈 때… 국민이 내는 부담금 올해 18조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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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중 30개는 법 기준 불명확

국민들에게는 세금과 다를 게 없는 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화를 볼 때, 해외여행을 갈 때 등 자신도 모르게 내는 부담금이 올해에만 모두 18조원에 육박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들이 낼 부담금은 17조 962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걷는 부담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은 2010년 14조 4671억원, 2011년 14조 8101억원, 2012년 15조 6690억원, 2013년 16조 3934억원 등으로 올해까지 5년 새 24.2%나 급증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부담금 징수 계획으로 18조 7262억원을 잡았다. 통계청의 2015년 추계 인구 5060만명으로 나누면 내년에 국민 1인당 37만원씩 부담금을 내는 셈이다. 한편 96개의 부담금 중 30개는 법에 부과기준, 부과율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과된 부담금 규모만 지난해에 3조 1108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19조원에 달할 부담금 제도가 정부 입맛대로 시행되서는 안 된다”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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