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향수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소비자원 “시중 향수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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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향수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소비자원 ”시중 향수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 조사관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에는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0.001%) 이상 들어있으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착향제 성분이 4∼15종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에는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씻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0.001%) 이상 들어있으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에는 HICC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HICC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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