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글 위장 블로그 광고글”…오비·아우디 등 제재

“일반글 위장 블로그 광고글”…오비·아우디 등 제재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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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블로그를 이용해 상품을 광고하면서 블로거가 순수한 의도로 작성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 추천·보증 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3억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오비맥주(과징금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9천400만원), 카페베네(9천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1천300만원)이다.

이들은 일반인의 블로그를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이 운용하는 블로그의 상품 이용 후기는 정직하게 작성됐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블로거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오비맥주),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봤는데’(아우디),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카페베네), ‘한번 둘러보세요’(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의 문구를 이용해 상품을 홍보했다.

사업자들은 추천·보증 글 1건당 2천∼10만원의 대가를 블로거들에게 지급했는데도 대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해당 글에 표시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렇게 광고성 글이 올라간 블로그는 오비맥주 20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3개, 카페베네 15개, 씨티오 커뮤니케이션 6개다.

다만, 공정위는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해당 블로거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사업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로는 광고이면서 순수한 추천·보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더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11년 7월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첫 적용 사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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