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식품 허위광고해 판매 ‘떴다방’ 적발

노인상대 건강식품 허위광고해 판매 ‘떴다방’ 적발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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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이른바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국 노인 1천여 명으로 이뤄진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적발업소 가운데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곳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곳(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한 곳(3곳) 등도 있었다.

인천 남구 소재 한 업체는 쌀, 소금 등을 싸게 판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이를 보고 모인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인 18만원 상당의 가용성홍삼성분 제품을 암·치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매입가의 4배 이상인 73만원에 팔았다.

서울 강남구의 다른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열고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치매 예방, 변비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400만원 가량의 제품을 780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홍보관 등에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이러한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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