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