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방사능방재법 개정안 내일 시행

원자력안전법·방사능방재법 개정안 내일 시행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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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규제 대상 원전설계자 등으로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사업자가 안전설비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원안위의 규제 대상을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원전설계자와 기기·부품 공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이 수행하는 원전 부품·기기의 성능검증기관 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 바뀐 방사능방재법은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의 2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와 연계해 갑상선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하는 훈련의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지자체별로도 내년부터 매년 주민보호훈련을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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