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폐기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폐기

입력 2014-11-23 00:00
수정 2014-1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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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파법 재개정에 정부도 동의’엄격한 수입 통관’ 등 보완책 논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3일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은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의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수입대행업체로 확대한 게 미래부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합리적 가격의 외국산 단말기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법안이 이런 움직임을 막는다는 것이다. 업체가 보급형 스마트폰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시험비용 및 수수료로 약 3천300만원을 지불해야해 직구의 효용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미래부도 거센 단통법 비판 여론에 밀려 일단 전파법 재개정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청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미인증 제품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법안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전파법 재개정에 뜻을 함께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국회의 법안 처리 시기다. 내달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 이미 정해진 시행일인 4일부터 재개정법이 적용되는 게 최상이지만 현재 국회가 예산안 의결에 집중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4일에는 미래부가 만든 기존 법안이 일단 시행되고 개개정안 처리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스마트폰 직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구 규모는 1만1천159건, 10억4천만 달러로 2012년(7억720만 달러·7천944건) 대비 47% 늘었다. 올해는 8월 현재 9천883건, 9억5천446만 달러에 이르러 연말에는 15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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