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댁 국민연금 혜택 보려나>

<베트남 새댁 국민연금 혜택 보려나>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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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배우자 외국인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게 해야”…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새댁도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국인과 결혼해 혼인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재 각 국가 간에는 서로 연금제도를 인정해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꾸린 베트남 출신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베트남 새댁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의 혜택을 못보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국인이라도 한국 사람의 배우자라면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게 이들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젊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학생 등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 빠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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