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쇼핑 꼼수에 일격 당한 공정위

CGV·롯데쇼핑 꼼수에 일격 당한 공정위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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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과징금 폭탄 피하려는 모양새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꼼수’에 일격을 당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에서 이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영세 영화사업자의 차별 의혹과 관련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동의의결’을 갑작스레 신청하면서 심의가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로 바뀌게 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 제한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죄를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의 과징금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고 이 업체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확인했다. 공정위도 이 업체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당혹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할 대상은 영세 영화사업자들을 차별 취급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업체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동의의결을 들고나와 우리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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