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신 ‘통관부호’ 사용을

주민번호 대신 ‘통관부호’ 사용을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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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안 보려면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편·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규모는 2012년 794만 4000건, 7억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115만 9000건, 10억 달러로 확대됐다. 올 들어 10월까지는 1259만건에 금액도 12억 달러(약 1조 3278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목록통관 제한 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판매업체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역, 통관 진행 현황,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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