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수련한 의사들 복지부에 손배소송 제기

치과전문의 수련한 의사들 복지부에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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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2008년 이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치과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뒤 시험응시기회가 봉쇄된 의사 12명이 각각위자료 5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복지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치과전문의 시험제도는 1951년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다수 치과의사의 반대로 2008년에야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이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는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약 5천여명의 의사들이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고 일부 의사들은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지적받았음에도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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