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고객에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문구 넣어야

금융사가 고객에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문구 넣어야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영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