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로 ‘금연정책’ 양날개 달까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로 ‘금연정책’ 양날개 달까

입력 2015-01-04 10:31
수정 2015-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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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하락 효과 예상되지만 국회 논의 진전없는 상황

작년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는 ‘가격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담뱃갑의 경고그림 게시 같은 ‘비가격 금연정책’의 병행 없이는 장기적인 흡연율 저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예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예산 국회라는 이유로 정책적인 내용인 흡연 경고그림 게시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처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 정부 입법 의지 크지만…국회 처리 낙관 못해

작년 입법에는 실패했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편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초 이 부분 입법이 보류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병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였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는 지난 2일 청와대가 발표한 중점법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14개 법안을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점법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국회는 법안 처리에 느긋한 분위기다.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고 아직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앞서 지난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무산됐었다.

◇ 가격정책만으론 ‘한계’…경고그림 효과본 해외 사례 많아

복지부가 흡연 경고그림 게시 법제화에 힘을 주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 정책의 두 축 중 하나로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없지만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영향을 준 과거 사례는 있지만 흡연율은 담뱃값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떨어진 적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담배를 끊는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금연을 한 경우는 전체의 6.2% 뿐이라는 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같은 가격정책 뿐 아니라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는 등 비가격 정책도 같이 추진해 흡연율 하락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효과있는 비가격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작년 1월 기준 전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제도 도입 전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이 18%로 6% 포인트 하락했고 브라질에서도 담배갑 그림 도입으로 1년 사이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하락한 적 있다.

한국이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라는 점도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은 2005년 FCTC를 비준해 비준 3년 후인 2008년까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했지만 그동안 논의만 계속했을 뿐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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