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늘리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완화

차상위계층 늘리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완화

입력 2015-01-15 15:53
수정 2015-0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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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결정하던 것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74만명이 더 많은 13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부양비를 부과하는 기준선도 완화됐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양비의 부과 기준 역시 작년 4인 가족 기준 212만원이었던 것이 7월부터는 4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주거급여의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교육부 차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추가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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