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보상책임 기준은

‘횡단보도 사고’ 보상책임 기준은

입력 2015-01-25 23:52
수정 2015-01-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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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사고사 계기 관심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새벽에 길을 건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인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횡단보도 50미터 전 지점에서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단보도 근처에서의 사고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횡단보도를 벗어났더라도 차량 정지선을 통과한 지점인지 등에 따라 차량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행 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 과실이다. 보행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길을 비스듬히 가로질렀는데 횡단보도에 미처 다다르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이었다면 보행자 책임이 50%까지 커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명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보호되는 게 원칙이지만 횡단보도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길을 건너야 한다.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 통과하기 전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닿지 않았다면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20%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닿은 상태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사고 시점에 차도에 있었다면 10%의 과실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차량이 정지선 안에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었다면 차량 과실이 10% 증가한다. 보행자 과실이 10% 줄어드는 셈이다.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정지선 안쪽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과실은 최대 1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얼마 전 ‘알기 쉬운 보상 상식’을 펴낸 삼성화재 측은 “멀리서 보행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도로를 가로지르며) 뛰는 사람이 많은데 이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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