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월1일까지 신설 4개 면세점 신청받기로

관세청, 6월1일까지 신설 4개 면세점 신청받기로

입력 2015-02-02 16:36
수정 2015-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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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만기되는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신청도 공고

관세청은 2일 서울지역(3개)과 제주지역(1개)에 신설하기로 한 4개의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및 제주지역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접수가 마감되면 6∼7월 중 서류 검토 작업을 벌이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투자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면세점 4개를 신설하기로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 1개와 제주 1개 등 2곳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인천공항면세점처럼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서울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기존 업체의 특허가 만기 되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오는 5월 1일까지 특허 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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