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1500만원 저소득 근로자도 환급액 왜 줄었나 했더니 대폭 감소한 ‘소득공제’ 탓도

총급여 1500만원 저소득 근로자도 환급액 왜 줄었나 했더니 대폭 감소한 ‘소득공제’ 탓도

입력 2015-02-04 00:26
수정 2015-02-0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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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더 많이 줄거나 일부 토해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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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당수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졌지만 소득공제 자체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급여가 15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50%에서 40%로 줄었다. 근로소득 공제란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일부에서 비용을 빼주는 것처럼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빼주는 제도다. 즉 총급여가 1500만원이면 지난해에는 750만원을 수입에서 빼고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 반면 올해는 600만원만 빼준다. 9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과세금액만 150만원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해도 세금이 9만원(150만원×6%) 늘어난다.

고소득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총급여 1억원 초과의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1000만원이라면 지난해에는 5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는 220만원만 제외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3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구간대의 소득세율이 24%나 35%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79만 2000~115만 5000원 늘어나게 된다.

연봉 2억원이면 세금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최고세율인 38%를 매기는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근로소득 공제는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늘어난 과세표준인 600만원에 매기는 세율은 35%에서 38%로 올랐다. 따라서 세금이 228만원(600만원×38%) 늘어난다. 여기에 보험료,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율 차이만큼 세금이 더 증가한다.

2억원대 연봉자인 최모(45)씨는 “많이 버니 세금 많이 내라는 건 이해하지만 다달이 제대로 떼가지 갑자기 세금을 수백만원 더 내라면 어떡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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