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춘 실손보험 4월에 나온다

보험료 낮춘 실손보험 4월에 나온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2-12 00:30
수정 2015-02-1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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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20%… 보험금 덜 받아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대신 기본 보험료는 줄어든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해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실손의료보험도 내년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컨대 병원비가 600만원 나왔다고 치자. 지금은 자기부담금 10%(60만원)를 뺀 54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4월부터는 480만원만 받게 된다. 자기부담금이 20%(120만원)로 올라가서다. 대신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월 1만 2000원씩 냈다면 1만 1000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쉽게 말해 덜 내고(보험료) 덜 받는(보험금)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연간 상한선은 지금처럼 200만원으로 묶는다.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으로 갈아타면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돈을 더 내더라도 보장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고가의 의료시술 보장을 제외한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기존 상품의 50%에 그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불필요한 의료 시술과 과잉 진료로 의료보험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계 평균 위험률 인상폭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수수료나 보험사 유지비 등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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