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조현아, 유례없는 재벌가 부녀 실형

조양호-조현아, 유례없는 재벌가 부녀 실형

입력 2015-02-12 17:26
수정 2015-0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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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아버지가 그랬듯 딸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부녀가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혀를 찼다.

조 회장은 15년 전인 2000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994∼1998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례적으로 빠른 공판 과정을 거쳐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실형은 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명절인 설날도 차디찬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후 4개월 뒤인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7개월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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