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제재심 ‘기피제’ 도입

금융권 제재심 ‘기피제’ 도입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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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6명서 12명으로 속기록 비공개 등 유지하기로

금융권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도 사법부의 법관기피신청제도와 같은 ‘기피제도’가 도입된다. 제재심 민간위원은 두 배로 늘고,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다. 하지만 ‘속기록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고, 논의내용 발설 시 민간위원 해촉 등 ‘비밀주의’는 더 강화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재 절차 투명성이 더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제재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재 대상자가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신과 연관성을 띤 특정 위원을 빼 달라고 공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한 현행 사법부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또 민간위원 숫자도 2배(6명→12명)로 늘리고 경력 요건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속기록은 ‘비공개’를 고수하기로 했다. 제재심 결정 내용도 사회적 관심사 등 최소 범위에서 알리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위원들 간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제재 대상에 대한 권익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선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초 금융 당국이 제재심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KB사태’가 발단이 됐다. 제재심의 ‘경징계’ 방침을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번복해 투명성 및 실효성 논란 등이 일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 결정을 내리면 심의록을 공개해 근거를 볼 수 있게 한다”면서 “이런 절차가 사회적 감시 기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금감원은 KB사태를 잊었는지 사후 논의 결과를 감춰 감독기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 직원은 제재심에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보여 주기식 규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지난해 발생한 KT-ENS 협력업체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하나·국민·농협 등 3개 은행 임직원 20여명을 정직 등 징계 조치했다. 1조 1000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 줬다가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하나은행은 기관경고를,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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