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월’…물가상승반영 국민연금액 매년 1월 받는다

‘4월→1월’…물가상승반영 국민연금액 매년 1월 받는다

입력 2015-02-17 07:45
수정 2015-02-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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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거쳐 4월 국회제출…이르면 연말께 시행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과정을 거치는 대로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물가상승률 반영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서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해보니,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 변동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면 연간 600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현재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35만명이 매달 받는 평균금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연금액 31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4만원)보다 월등히 많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3% 인상된 연금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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