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이 사용 유도했다면 ‘환불’ 가능”

“방문판매원이 사용 유도했다면 ‘환불’ 가능”

입력 2015-03-16 09:16
수정 2015-03-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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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구매한 진공청소기를 판매원의 유도로 한 번 썼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청소기를 한 번 사용했다고 제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진공청소기 1대를 220만원에 샀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상자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했다.

하지만 다음날 충동구매라는 판단이 들어 청약 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 측은 이미 제품을 사용해 상품가치가 훼손됐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험사용 상품을 따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해 고가의 청소기를 사도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뜯어 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 청약철회권을 인정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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