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험 미끼 청년 노동력 착취

직장체험 미끼 청년 노동력 착취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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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프로그램 참가 기업 특별점검… 수당 과다청구 등 11곳 16건 적발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의 노동력을 착취한 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1848개 기업·기관 가운데 421개를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15~34세 미취업자들이 기업, 공공기관, 경제·사회단체에서 3개월 내 직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연수생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진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연수 취지를 고려해 홀서빙, 매장정리, 물품진열 등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 전단 배포 등 단순노무 업종 배치, 연수 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등 12개 위반 유형이 적발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월 40만원의 수당을 받지만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협약서에 의해 근무시간(하루 4~8시간), 학점 취득 등을 인정받게 된다.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연수생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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