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정관 개정…경기도 진출한다

전북은행, 정관 개정…경기도 진출한다

입력 2015-04-03 14:43
수정 2015-04-03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은행은 3일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포함하는 정관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북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이 서울시, 각 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북도로 한정돼 경기도 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전북은행이 경기도에 개점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의 하나로 경기도 소재 거래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방은행이 경기도에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에 대해 신고수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상반기에 경기도에 점포를 신설, 전북 연고 기업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