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50대50’ 새 민자사업 방식 적용

서울경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50대50’ 새 민자사업 방식 적용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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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새 방식으로 서울시 경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이 위험을 덜 지는 대신 수익을 덜 가져가는 방식도 도입된다. 지방 상수관과 정수장 정비에 우선 적용된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민간자금을 투자로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와 철도 등의 공공사업에 새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추가 도입된 방식은 시설 투자와 운영비를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고 수익도 절반으로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isk sharing)과, 7대3으로 투자하고 이익도 7대3으로 나누는 ‘손익공유형’(BTO-adjusted)이다. 지금은 ‘수익형’(BTO·민간 100% 투자)과 ‘임대형’(BTL·정부가 투자하고 임대)만 있어 민간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라는 부담이 따랐다.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을 다변화시킴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 주겠다는 포석이다. 기재부는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신월나들목 지하도로화에 위험분담형 민자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6개 경전철(서부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사업에 대해서도 새 민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익공유형은 지방 상수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선 등 환경사업에 적용된다.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20조원 안팎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5조원 규모도 새 민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청사 개발도 민자 대상이 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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